행정해석2013.06.04
고용서비스정책과-2352
근로자 모집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사건의 관할기관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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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특정 사업장이 「직업안정법」 제32조(금품 등의 수령 금지)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직업안정법」 위반에 대한 처벌 및 시정요구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 담당기관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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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특정 사업장이 「직업안정법」 제32조(금품 등의 수령 금지)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직업안정법」 위반에 대한 처벌 및 시정요구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 담당기관은 【회 시】 ❑ 「직업안정법」 제32조를 위반하여 근로자 모집업무와 관련하여 응모자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이익을 취한 자는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바,
- 「직업안정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수사권한이 있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직접 고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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