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중 근로조건 변경시 취업성공수당 지급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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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취업성공수당 지급관련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근속 중 근로조건 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
- 현황(실태)
관련 기준 : ’14년 취업성공패키지 매뉴얼(p.127)
*취업일은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취업성공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에 포함
- 참여자는 7/21 취업하여 2개월간 일하는 것을 보고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하여 2개월간 근속하였고, 5일후 정규직으로 채용됨.
*계약직 피보험자격 취득 7/21, 상실 9/14, 정규직 피보험자격 취득 9/19
- 질의 요지
가. 2개월 수습근로 후 5일간의 공백(자격취득, 상실)을 두고 정규직으로 피보험자격 취득된 경우, 근로조건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 해석상의 견해
가. 질의 ‘가’에 대하여
(1) 갑설 : 피보험자격 상실 후 5일간의 공백 후, 피보험자격취득이 되어 연속된 근속으로 볼 수 없음(센터 의견).
(2) 을설 : 5일간의 공백이 있으나 수습이 개념으로 일을 하였고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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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지청의 질의는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한 취업한 사업장에서 일정기간(2개월) 근로 후 단기간의 근로공백기간(5일)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이를 6개월 이내 근로조건 변경으로 보아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지를 묻는 것으로 해석됨.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며, 단지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채용이라는 점만 변동된 것이라면, 단기간의 근로공백이 있더라도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과 근속 유도라는 취업성공수당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근로조건의 변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