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요양종결과 동시에 퇴직할 경우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업무상 부상 당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법무811-177041980-07-19
- 행정해석
- 행정해석회사행사의 일환으로 중추절에 씨름경기를 하다가 재해를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해지01254-198791985-11-01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를 할 수 없으나 해고예고까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근로기준과-57842004-08-18
- 행정해석일용근로자나 시간제근로자 등도 업무상 재해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산재보험과-6272000-01-01
- 행정해석중기운전사가 중기소유자 아들의 승용차로 출근 중 교통사고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6021992-07-14
- 행정해석도로 확장공사중 제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는 차량수리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재보01254-90611990-06-27
- 행정해석회사의 지시없이 임의로 연장운행하다가 발생한 재해는 그 연장 운행이 관행적으로 인정되어 왔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보상1458.7-177701983-07-13
- 행정해석해외취업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요양하고 있는 경우 최초 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계산지급하여도 무방하다해지125-216261982-08-05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되나, 산재보상에 대한 권리는 변경되지 않는다근로기준과-38062004-07-26
- 행정해석`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의 치료를 위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근기01254-21861987-02-11
- 행정해석동료근로자가 입원한 병원에 들른후 귀가 도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재보01254-59051991-04-26
- 행정해석회사에서 유지비를 지급한다 해도 개인소유차량으로 통근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33831991-03-12
- 행정해석법인체의 업무가 아닌 법인체 대표 개인업무를 수행하는 차량에 조력하다가 피재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보상1455.6-144301977-07-26
- 행정해석출장명령을 받고 출장중인 자가 사업주가 지정한 숙박시설을 회피함으로써 연탄가스로 인한 사망에 이르렀다는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보상1458.7-128191983-05-19
- 행정해석통상적으로 새벽근무 후 아침식사를 위해 자택으로 가던 중 발생한 재해는 휴게시간 중 발생한 업무상재해로 볼 수 있다요양부-88822013-11-08
- 행정해석청력장해진단 기준에 따른 청력검사 소견상 소음성 난청의 소견이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재보01254-17201990-02-06
- 행정해석업무상 질병이 아닌 개인질병으로 근무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회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근기01254-111801987-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