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2.11
근기01254-2186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의 치료를 위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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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2009. 5. 21 근로기준법 제23조 2항)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의 의미.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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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2009. 5. 21. 근로기준법 제23조 2항)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의 치료를 위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을 위한 기간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그러한 요양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은 전문적인 의학적 소견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근로기준법 제80조 제1항의 완치'는 피재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료를 계속하더라도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피재근로자의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