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6.27
재보01254-9061
도로 확장공사중 제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는 차량수리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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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2차선 고속도로의 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장에 취입하던 작업반장 1인과 트럭운전수 1인이 공사구간내에 반대편 차선에서 타이어펑크로 수리중인 대형유조차(공사와 무관하게 공사지점을 통과중이던 차량임)로 인해 공사구간을 통행하는 제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따르므로
위 2인이 유조차의 고장수리를 도와주다가 동 차선을 주행하던 다른 차량에 충격되어 두사람 모두 사망함. 이에 산재보험법상의 유족보상과 장의비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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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차선 확장공사와는 무관한 반대편 통과차량의 고장수리를 도와주던중 발생한 재해라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