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2.06
재보01254-1720
청력장해진단 기준에 따른 청력검사 소견상 소음성 난청의 소견이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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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청력장해진단기준에 따른 청력검사 소견상 소음성 난청의 소견이 있을 경우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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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만성적으로 발생되므로 허용기준치가 절대적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허용기준 이하의 소음상태에서 근무하였다 할지라도 업무상재해인정기준(노동부예규 제167호) 제15조 제2항의 청력장해진단기준에 따른 청력검사소견상 소음성 난청의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