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4.26
재보01254-5905
동료근로자가 입원한 병원에 들른후 귀가 도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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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동료근로자가 입원한 병원에 들른 후 귀가도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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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가 끝난 후 현장식당에서 혼자 술을 먹고 술주정을 하다 부상을 당한 갑이 이미 병원에 후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까지 가서 위 부상자 갑이 있음을 확인하고 현장숙소로 돌아오던중 발생한 사고인 바,
운전자 을이 동료근로자의 부탁으로 운전에 임한 경우였다면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담당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