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7.11
근기01254-11180
업무상 질병이 아닌 개인질병으로 근무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회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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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탁주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87.6.18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한 바, 7명이 고혈압 환자로 밝혀져 개개인에게 치료토록 통보하였으며 현재도 계속 근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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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인 당뇨로 인하여 작업중 사고가 발생시에 대비하여 각서를 받았으나 관례상 통용되어 유효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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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당뇨와 고혈압으로 3개월간 병가중에 있는 종사원이 있는 바(완치되어 재근무할 수 없는 상태임), 노동법규상 몇 개월까지 병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당사 사규에는 없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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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이 있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지병이 악화되어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법 기준에 미달되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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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이 아닌 개인의 질병으로 계속근무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회사사규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이나 회사규정이 없다면 일정기간 휴직후 당사자간 합의에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