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7.07.26
보상1455.6-14430
법인체의 업무가 아닌 법인체 대표 개인업무를 수행하는 차량에 조력하다가 피재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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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법인체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자가 개인소유 묘목에 투입할 퇴비를 타회사 소유차량으로 운반하다가 동 차량이 회사에서 약 700미터 거리의 지반이 약한 도로에서 차바퀴가 빠져 동 회사 경비원과 수명의 근로자를 투입 빠진 차량의 후미를 밀게 하여 이를 밀다가 전도 피재된 사건으로써 이를 요양 신청 당시 피재상황을 사실과는 다르게 회사경비 순찰중 옥상에서 실족 추락 피재된 것으로 신고하여 업무상으로 처리되어 제급여가 지급된 바 있는데 이의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본건은 사업주의 관리하에서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재해라고 하나 노동관계는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진대 업무기인성도 인정되므로 업무상으로 취급함이 가하다고 할 수 있음.
동 사건은 사업주 관리하에 있었다고 하나 피재 당시 업무행위가 동 근로자가 소속한 법인체의 업무가 아닌 동 법인체 대표 개인업무를 수행하는 차량에 조력하다가 피재한 재해이므로 업무외로 취급함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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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공문에 의하여 질의한 사안의 경우, 귀소 의견 중 을설이 타당하므로 당해 피재자에 대한 제급여는 당해 법인체의 대표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