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 일괄 제출후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 여부근로복지과-23502013-07-08
- 행정해석교섭타결 이후 업무 속개시까지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20602001-06-28
- 행정해석조퇴후 사업장내에서 회사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31211990-03-0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노조에 자동가입 되는 것은 아니다노조68107-11992001-11-02
- 행정해석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 근로계약의 체결권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해지01254-198681970-01-01
- 행정해석여행알선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24232012-05-07
- 행정해석쟁의행위중 다른 사업장의 대체는 물론 한 사업장에서도 직접 관계없는 종업원의 대체도 할 수 없다노정노1452.5-45331964-11-04
- 행정해석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교가 학교회계직원 퇴직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근로기준팀-62052006-10-31
- 행정해석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단위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기68207-15212001-05-10
- 행정해석대각선 교섭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각 지부(사업장)를 관장하는 노동위원회에 하여야 한다협력681410-2451997-06-20
- 행정해석도급사업일 경우 독자적인 사업주 또는 사업체의 관리직의 관별에 따라 단체교섭 당사자가 결정된다법무810-37381969-04-07
- 행정해석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하는 기업이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근로기준과-15082005-03-15
- 행정해석1인이 수개의 동일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근기 68207-6851999-11-22
- 행정해석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근로자를 채용ㆍ지휘감독하며 임금지급을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가 사업장의 대표자가 된다노사68107-2241997-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