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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07-951 |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동법 제2조 제4호 가목(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나, 레미콘지입차주들에 대하여는 행정관청에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처리하면서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으므로 동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거나 쟁송절차를 통해 취소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그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