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도급을 받아 호이스트 리프트카 설치해체공사를 한다면 일반건설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징수32520-511992-02-13
- 행정해석도급건설업체의 재해율은 도급인에게서 발생한 재해자수에 그의 수급인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를 더하여 계산한다산안(건안)68307-7651996-10-15
- 행정해석도급제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법정수당, 연월차, 퇴직금 등의 보호를 받는다근기01254-7601992-05-28
- 행정해석도급공사 중 사업장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한다재보01254-137821991-09-25
- 행정해석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32520-59391987-04-11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은 도급단위별 총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적용된다징수1458.4-251411983-10-06
- 행정해석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사업의 경우 도급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징수1458.4-303981982-11-08
- 행정해석노무비율에 의거 산정된 임금액이 도급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90%를 임금으로 산정한다징수01254-122571987-07-31
- 행정해석보증시공시 체납보험료의 납부의무승계는 연대보증인으로서 도급계약시 정한 바에 따른다징수1458.3-3421984-01-09
- 행정해석도급업체가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사용하였다면 도급업체를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근로기준팀-28522006-06-23
- 행정해석도급계약서상 산재보험료가 계상되지 않은 공사는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계약상 문제일 뿐이다징수1458.4-56901983-03-04
- 행정해석하도급 건설전문업체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산업안전과-22062021-05-03
- 행정해석공동도급 공사 현장에서 재해별 귀속 건 수산업안전과-17972021-04-12
- 행정해석‘임률도급’이 근로자파견에 해당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2932015-07-2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사용과 정산은 도급계약에 의해 구분되는 공사별로 이루어져야 한다산업안전과-73022004-12-01
- 행정해석도급제근로시 업무량 부족 등을 사유로 소정근로일에 휴무할 때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sid_56201970-01-01
- 행정해석도급사업일 경우 독자적인 사업주 또는 사업체의 관리직의 관별에 따라 단체교섭 당사자가 결정된다법무810-37381969-04-07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여부는 일괄하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도급받은 공사금액중 원청 또는 하청업체가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되는 기준에 해당되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산안(건안)68307-102792000-01-01
- 행정해석이벤트회사 행사 도우미의 근로자 여부 질의보험적용부-289200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