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시공시 체납보험료의 납부의무승계는 연대보증인으로서 도급계약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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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개요
가. 폐사는 M사가 한국전력공사 광주지사와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나. M사는 도급계약내용에 따라 착공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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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재성립신고를 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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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보험료 2,662,200원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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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상황에서 83. 9월중 부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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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광주지방사무소에서는 위 체납보험료에 대하여 압류조치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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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발주자는 M회사의 시공부분 총 계약금 594,000,000원중 281,058,100원을 타절 정산 확정하였음.
다. 폐사는 타절 정산 확정한 미시공 잔액 312,941,900원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 광주지사장으로부터 보증시공 지시를 받아 공사시공에 임하고 있습니다.
- 질의내용
가. 보증시공에 따라 폐사에서는 미시공 잔액에 대하여 환산한 개산보험료액 일금 1,542,803원을 납부하였으나 당 현장 관할 노동부광주지방사무소에서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개산보험료 2,662,200원 납부하여 이에 따라 발생하는 연체료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나. 폐사로서는 미시공 잔액 보증시공부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오며 의의 타당성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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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보험료의 납부의무승계는 연대보증인으로서 도급계약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이며, 만일 도급계약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시공하는 부문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납부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