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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휴업계획서 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노사협의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토록 한 후,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보험68430-5612001-04-10
- 행정해석도급계약에 의한 작업형태에서 노동을 한 경우 실제로 지급된 임금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관리75101970-08-10
- 행정해석특정 직군에 대하여 임금상한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과-5082010-02-01
- 행정해석정규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간 임금체계가 상이한 경우, 불리한 처우의 해당 여부 판단 방법고용차별개선과-15862014-08-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운송사업자로부터 사업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임차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택시운전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9652000-12-21
- 행정해석해고무효판결을 받고 수개월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근로제공 대가가 아니고 합의금 혹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이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정정할 수 없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10672010-03-09
- 행정해석연·월차유급휴가 사용시 임금산정은 평일·토요일 구분없이 1일 기본근로시간 8시간으로 한다근기01254-114781989-08-04
- 행정해석동거친족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14142009-07-27
- 행정해석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통상임금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근기68207-18762000-01-01
- 행정해석해외 현지법인 및 국내 법인과 이중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로기준팀-6222006-02-06
- 행정해석휴업기간 중 DC부담금 산정방법근로복지과-6162013-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