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68207-767 | 체당금의 지급범위중 "최종 3월분의 임금"의 의미는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