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판결을 받고 수개월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근로제공 대가가 아니고 합의금 혹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이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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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요지 ○ 해고무효확인등 소송 조정조서에 의한 고용보험 가입기간 정정 가능 여부 □ 질의하게 된 배경 ○ 관내 사업장 및 해고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등 소송 조정조서에 의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정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함
□ 질의내용 ○ ○○○○○○(주)에서 해고된 ○○○(****-*****) 등 13명의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등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 및 계약해지는 무효이고 복직시키는 날까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이 있었던 바, ○ 이후 근로자들은 원직 복직되지 않았고, 각 20개월 분의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일부는 10개월, 일부는 18개월 분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회사와 근로자 간에 합의하여 사건을 마무리함 ○ 이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10개월 내지 18개월의 임금 상당액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그것을 근무기간으로 인정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정정해야 하는지 질의하고자 함
□ 검토의견 해고무효판결을 받고 수개월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근로제공 대가가 아니고 합의금 혹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이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정정할 수 없음 해고처분은 무효이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근로를 할 수 없었던 일정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해야 함 갑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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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제14조에 의해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이란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이며 이직일은 같은 법 제2조에 의해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의 결과로 해고가 무효로 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원직복직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해고된 날을 고용관계가 끝난 날로 보아 그 날이 이직일이 되며 상실일은 그 다음날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원직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된 임금 상당액은 임금이 아닌 합의금 명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귀 지청의 의견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