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대부분의 사업을 양도하고 최소한의 사업만 수행하는 경우 사업폐지에 해당하는지노사협력복지과-28332004-11-06
- 행정해석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도과된 무상 하자보수공사시 보험가입자 질의보험적용부-7302004-08-17
- 행정해석총공사금액 범위 및 사업종류 적용 여부 질의보험적용부 - 7222004-08-13
- 행정해석건설사업장의 하수급승인 및 노무비율 적용 질의보험징수부-44312004-08-06
- 행정해석산재보험 적용단위 여부 질의보험적용부-6382004-07-22
- 행정해석재해근로자의 산재처리시 소속사업장 여부 질의적용6402-7782003-11-07
- 행정해석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공사의 사업주가 퇴직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제재 여부임금 68207-7362003-09-18
- 행정해석귀 현장에서 선임한 안전순찰전담자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경우라면 소속여부와 관계없이 그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2442003-08-13
- 행정해석보안면과 용접장갑의 구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절연저항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등의 품목의 경우에는 사용되는 작업의 종류에 따라 달리 판단한다산안(건안)68307-1092003-04-24
- 행정해석압입방식으로 강관을 지하에 삽입하는 경우 터널공사의 해당 여부 질의산안(건안) 68307-752003-03-21
- 행정해석회사측 감사가 기금을 감사할 수 있는지복지 68233-72003-01-08
- 행정해석지반 높이가 상이한 경우 최고 높이 산정기준산안(건안) 68307-101472002-04-10
- 행정해석항목별 사용기준에 있어서 사전에 작성한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보다 법적기준이 우선한다.산안(건안)68307-101232002-03-28
- 행정해석추가로 발생한 안전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규정상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협의ㆍ처리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1062002-03-14
- 행정해석추락방망은 안전관리비로 인정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6032001-12-11
- 행정해석전관리자 해임신고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산안(건안)68307-105922001-12-06
- 행정해석불법파견 안전관계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5802001-11-30
- 행정해석사용하고 남은 안전관리비를 발주처에 반환시 과태료부과 대상이 아니다산안(건안)68307-10539200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