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12.11
산안(건안)68307-10603
추락방망은 안전관리비로 인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도급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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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교량(PSC BEAM)공사 추진중 추락방지용 안전망을 설치하여 안전관리비에 계상시키고자 함. 도급내역서에 낙하물방지망으로 명시된 항목이 있으나, 비계와 철망 설치로서 철망은 작업여건상 합판 및 비계발판으로 대치한 후 추락ㆍ비래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망을 설치하였음. 위와 같은 여건을 고려 낙하비래물 보호용 시설비에 대한 표준안전관리비 인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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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추락방지용 방망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내용처럼 작업자의 추락 및 낙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동 설치비용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안전방망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