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2.03.28
산안(건안)68307-10123
항목별 사용기준에 있어서 사전에 작성한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보다 법적기준이 우선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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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사계약당시 적격서류내 안전관리비사용계획에 있어 세부항목사용계획을 인건비 29% 시설비 35% 개인장구류 15% 등등 합 100%로 계획했었다면 이것을 계약으로 해석하여 인건비 부분에 있어 35%을 사용했을 때 29%만 인정받는지 아니면 단순히 계획으로 해석하여 법적기준내 40%내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타항목 동일)
책임감리는 29% 이상 인정할 수 없다는데 그리고 적격서류내 안전관리비사용계획에 세부사용항목 중 안전진단비를 누락했다가 안전진단을 하고 비용이 생겼을 때 계상할 수 없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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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제7조(사용기준)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공사 수행 중 실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귀 질의의 안전진단비용 포함)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상의 내역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동 기준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