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장의 하수급승인 및 노무비율 적용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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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장 개요
o 원수급사업장명 : 00중공업(주)
o 소재지 : 서울시
o 하수급업체명 : 00토건(주)
o 공사명 : 거제조선 영빈관 신축공사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o 하도급공사금액 : 240,000,000원(VAT별도)
o 공사기간 " 2004.06.01~2004.08.30
o 원도급업체인 00중공업(주)에서 경남 거제시에 소재한 현장에 영빈관 신축공사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00토건(주)에서 경남 거제시에 소재한 현장에 영빈관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00토건(주)에 공사금액(VAT별도) 240,000,000원에 하도급계약을 하고 2004.06.14일자로 우리지사로 보험료납부인수계약서 및 하도급공사 계약서를 첨부하여 고용보험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신청을 제출하고 고용보험 하수급인사업주승인을 받음. 하도급업체인 00토건(주)가 공사현장관할 통영지사로 고용보험 보험료신고서를 제출시 하도급공사 금액에 일반노무비율인 27%를 적용하여 고용보험 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함
- 질의사항
o 하수급업체인 00토건(주)의 경우 산재-고용보험에 기적용되어 있고, 원도급공사건으로 산재-고용보험에 적용받았던 사실이 있음.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도급업체의 경우 인건비가 산출된 공사원가계산서 없이 총괄공사원가계산서로 공사를 수주하여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고용보험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 요건 중 "하수급인의 사업이 보험료-실업급여 및 지원금 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승인기준에 비해당됨으로 불승인요건인지 여부와 승인될 경우 보험료 신고서 임금총액을 일반노무비율인 27%를 적용할 것인지 하도급노무비율인 34%를 적용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할 것인지 여부
- 질의 내용
① 하도급 업체가 인건비산출이 없는 총괄공사원가계산서로 공사를 수주하여 시행하는 경우 고용보험 하수급인 사업주인정승인 여부
(갑설) -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승인기준 중에 "하수급인의 사업이 보험료*실업급여 및 지원금 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이 인건비산출이 없는 공사원가계산서로 하도급계약의 경우 고용보험 사업의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신청을 불승인 처리해야 함.
(을설) -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기준중 "하수급인의 사업이 보험료 * 실업급여 및 지원금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규정은 하수급인의 사업의 종류를 규정하는 것으로 건설업의 경우 인건비 산출이 곤란한 경우 노무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인건비를 산출함으로 인건비 산출이 곤란한 경우 노무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인건비를 산출함으로 인건비 산출이 없는 공사원가계산서라 하더라도 승인하여야 할 것임. 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의4(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의 규정에 의하면 첨부서류 중 하도급공사 원가계산서(인건비)의 첨부내용이 없는 것으로 비추어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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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귀 지사 관할 건설사업장의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승인 등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가. 질의 ①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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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함) 제9조 제5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원수급이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하수급인에게 납부인수하게 하는 것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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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지사가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인정승인 함에 있어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1호에 정한 각호 요건의 전부 충족여부 검토시에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보험료 납부를 인계한 내용, 보험료 산정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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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질의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가 인건비 산출내역이 없이 총괄공사원가계산서로 공사를 수주하여 시행하는 경우라 할 지라도 명시적으로 현장에 파견될 근로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보험료 산정 임금추정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상기 관련규정에 의한 하수급인 승인요건에 결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사료됨
나. 질의 ②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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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시 관련규정 각호의 요건에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승인 결정한 경우라면, 당초 승인여부 결정시 검토된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보험료 납부를 인계한 보험료 산정자료를 재확인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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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승인결정이후 부득불 인건비 내역이 없는 계약체결로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는 '04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노동부고시 제2003-37호) 별표 3에 의거 개산 및 확정보험료 산정시 적용되는 노무비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다. 질의 ③과 관련,
- 하수급인이 원수급이과 체결한 하도급공사계약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부가세가 포함되었을 경우는 부가세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