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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1096 | 귀하 등이 소속된 용역회사인 (주)B시스템이 용역발주회사인 A공사와의 용역계약체결시 귀하 등을 고용승계하여 (주)B시스템의 근로자로 되었다면 용역발주회사가 귀하 등을 다시 고용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