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조합원이 실제 교섭한 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유급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를 법 위반이라 하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13112010-07-02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중 주휴일로 정한 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근기68207-12092003-09-24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시간외 근로규정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킨 경우 근로자의 진정이나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에 시정지시를 하거나 처벌하게 된다근기01254-44941987-03-19
- 행정해석근로시간외에 민방위훈련을 받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의무를 면제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근기01254-14261993-06-29
- 행정해석DB제도 퇴직급여에서 사회보험료 공제 가능 여부근로복지과-4289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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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이 원치 않는 유급휴가를 강요할 수 없다’고 체결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22392007-06-28
- 행정해석청소년수련관 스포츠시설의 체육지도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 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7362010-10-12
- 행정해석상급단체 전임을 회사에 일방 통보하고 사용자의 승인 없이 상근하는 것은 부당하다노조68107-1071200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된 복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9622021-09-07
- 행정해석기존 노조와 사용자가 합의한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임금협약 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는 단체협약에 대한 갱신체결도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642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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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판정으로 원직에 복직한 조합원의 조합비를 공제하여 인도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20792009-07-07
- 행정해석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해 부여하여야 하는 총회시간은 개별 조합원이 아닌 노동조합에 허용된 연간 총회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이 해당 규정취지에 부합한다노사관계법제과-27920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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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출산전후휴가 사용 중 유산·사산을 한 경우 유산·사산휴가 부여여성고용정책과-3048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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