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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922 | 단체협약 규정에 의해 일정기간 갱신안을 제출하여야 하는 바 사용자가 이미 갱신교섭을 개시하였다면 노조측의 사정으로 갱신요구가 지연된다 하더라도 갱신안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