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7.29
노조01254-922
단체협약 규정에 의해 일정기간 갱신안을 제출하여야 하는 바 사용자가 이미 갱신교섭을 개시하였다면 노조측의 사정으로 갱신요구가 지연된다 하더라도 갱신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 규정에 의해 일정기간 갱신안을 제출하여야 하는 바 사용자가 이미 갱신교섭을 개시하였다면 노조측의 사정으로 갱신요구가 지연된다 하더라도 갱신안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단체협약 제52조에 의하여 단체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에 갱신안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나, 집행부가 교체되는 등 노조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단체협약 갱신요구가 다소 지연되었을 경우 회사측에서 이를 수용하고 이미 교섭을 개시하였다면, 교섭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음을 이유로 갱신안 제출시기를 재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단체교섭은 노사협의회와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8차에 걸친 단체교섭을 노사협의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