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2.23
고용평등정책과-438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학업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학위과정을 이수함에 따라 전체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사용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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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당 대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산업체위탁교육전형”을 통하여 당 대학에 입학하여 졸업시까지 학위 이수 과정을 거치면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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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당 대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산업체위탁교육전형”을 통하여 당 대학에 입학하여 졸업시까지 학위 이수 과정을 거치면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는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동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가 학업·직업훈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직업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학업·직업훈련의 이수에 소요되는 기간과 관련해서는 학업·직업훈련과 직장의 양립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임. ○ “산업체위탁교육전형”은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등에 근거하여 산업체 근무 중인 직장인들 중 고졸이상의 학력을 지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문학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평생교육차원에서 근로자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우수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직장인을 위한 교육제도로서, 대학의 장과 산업체의 위탁교육 계약에 의하여 실시하는 제도임. ○ 따라서 해당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학업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외를 적용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학위과정을 이수함에 따라 전체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아울러, 당해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a)하다가 학위이수과정과 병행하여 근로자를 사용(b)하고, 학위과정이 종료된 후 같은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c)하는 경우, 총 근무기간(a+b+c) 중 학위이수에 소요되는 기간(b)을 제외한 기간(a+c)이 2년을 초과하게 되는 시점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게 됨을 알려드림.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해외근무자의 국내 산재보험관계 흡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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