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10.12
고용평등정책과-736
청소년수련관 스포츠시설의 체육지도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 되는지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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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청소년수련관 스포츠시설의 체육지도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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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청소년수련관 스포츠시설의 체육지도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 되는지 여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청소년수련관 스포츠시설 업무 담당자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경기지도자 또는 제10조의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추고 체육지도를 하는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면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사용자가 해당 조합원에게 출장비를 지원하는 행위가 경비원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장·연수의 주체·취지·형식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자 파견을 업으로 행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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