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합병된 사업(장)에서 최초로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20972011-10-21
- 행정해석조합원이 회계결산 및 단체협약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 대표자가 거부하는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노조68107-23200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의한 연·월차 적치일수(분)의 수당지급이 적법한지 여부근로기준과-8342010-09-13
- 행정해석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및 단체협약을 위반한 취업규칙조항의 효력근기68207-27502000-09-09
- 행정해석단체협약은 노조형태가 기업별 노조에서 지역노조로 변경된 경우에도 조직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유효기간동안 그 효력이 지속된다노조01254-7801994-06-08
- 행정해석노조간부의 출장이 "공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규 및 단체협약 등 복무관련 제반규정과 출장목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노조68107-4562001-04-17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휴가의 유급임금을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규정에 평균임금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208201989-12-15
- 행정해석가족수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수당을 근로조건의 하나로 단체협약 등에 명시하고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근기01254-186741986-11-20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한 사전협의 조항이 있다면 단체협약에는 허용 여부, 활동시간, 임금 등이 포함된다고 본다노조01254-166021989-11-21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퇴직금 관한 사항이 기존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과 충돌되는 경우 효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2762019-04-25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정한 사납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동법 제92조 제1호의 벌칙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노사관계법제팀-8762006-03-30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 노조집행부가 교체되었다 하더라도 기 체결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동안 그 효력이 지속된다노조01254-12261994-09-08
- 행정해석단순히 단체협약에 누락된 사항에 대한 재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교섭거부 사유에 해당 된다노조68107-166200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자동갱신의 횟수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1회에 한한다고 볼 수는 없다노조01254-2571996-03-19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도 단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기체결된 단체협약은 계속 유효하다노조01254-1831992-02-26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해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효력은 인정된다법무811-173651980-08-07
- 행정해석사내기금을 통해 단체협약상 지급되는 복지혜택 외의 복지혜택 부여 가능여부퇴직연금복지과-17062020-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