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은 노조형태가 기업별 노조에서 지역노조로 변경된 경우에도 조직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유효기간동안 그 효력이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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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업체로서 최근 종사원들이(운전기사) ○○지역 택시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질의함.
종전에 각 사업장별로 체결되었던 단체협약(임금협정포함)의 효력은 언제까지인지 및 우리 시에는 29개 운수회사가 있으며 이중 9개 회사가 지역노조를 설립하였다면 사용자측은 이들의 요구에 따라 9개 회사와 공동으로 단체협약(임금협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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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5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에 의거 노사 대표자가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노조형태가 기업별 노조에서 지역노조로 변경된 경우에도 조직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노사간에 합의체결된 단체협약은 별도의 규정 또는 단체협약을 변경할 중대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유효기간동안 그 효력이 지속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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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3조 제4항(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호)에 의거 사용자 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를 말하는 바, 사용자단체가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거나 정관으로 단체교섭 권한을 인정한 경우 또는 구서원들로 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구성원인 개별 사업주로부터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임받은 사용자 단체가 구성된 경우라면 사용자 단체로서 지역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이 가능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사업장 별로 지역노조와 개별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