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기68207-157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