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수급권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공적증명이 있다면 차순위자에게 수급권이 인정된다재보68607-5171993-05-25
- 행정해석요양비청구서에 의료기관의 확인이 없는 요양비는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지급되지 않는다보상1458.7-156891983-06-21
- 행정해석정부산하기관의 퇴직근로자가 정부산하기관 평가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sid_129751970-01-01
- 행정해석규약에 부장 이상이 의결기관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을 때 비노조원을 부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노정노1452-50521966-10-10
- 행정해석훈련실시기관의 사정으로 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이 훈련생이 수료를 못한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인자68500-7492000-01-01
- 행정해석국가행정기관의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여부 관련 ‘상시근로자수’ 판단시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협력68210-2582000-01-01
- 행정해석진폐환자 요양신청서 제출시 첨부되는 진단서 및 소견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단서로도 신청이 가능하다재보01254-133761989-09-12
- 행정해석특수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 결과서류를 전산기록으로 보관하는 경우 수기된 건강진단 결과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해도 된다산보68307-932000-01-01
- 행정해석국외요양비청구시 당해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현지 주재 공관장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보상01254-67821986-04-23
- 행정해석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일반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전문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산안68307-1361995-03-16
- 행정해석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와 별도로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다면 기술지도 대가외에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562001-02-28
- 행정해석훈련기관의 귀책사유로 지정된 훈련시간 47시간중 44시간에 대해 훈련을 실시하였다면 실 훈련시간(44시간)에 대해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보험68430-802001-01-16
- 행정해석중대재해 발생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법적 책임에 관련하여 중대재해발생 사실 자체만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산안(건안)68307-1741999-11-30
- 행정해석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 규정이 있어야만 헌혈 참가에 대하여 공가로 승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법제처20-04892020-11-19
- 행정해석장해급여청구시 최종 요양기관이 장해진단서 발급을 거부하였다면 전원전의 의료기관의 진단서로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보상1455.6-45971976-03-11
- 행정해석○○과학기술원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학위과정에서 조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5572012-03-21
- 행정해석산업안전기사 취득 후 산업안전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기준 관련 산업안전 실무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45202011-10-28
- 행정해석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개별실적적용율 결정통보에 따라 확정보험료를 보고하였다면 가산금·연체금 납부대상이 아니다징수32531-136491970-01-01
- 행정해석전리방사선에 노출되는 의료기관의 방사선관계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리방사선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산보68307-627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