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11.30
산안(건안)68307-174
중대재해 발생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법적 책임에 관련하여 중대재해발생 사실 자체만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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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 지도를 받고있던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법적 책임한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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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지도를 받고 있는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에 대한 태만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업무정지 등 제재를 할 수 있으나, 중대재해발생 사실 자체만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임 (산업안전 68307-174, 1999.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