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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책과-3834 |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 중 ,기술분야의 기준은, 기계/전기/화공/건설/보건/산업위생분야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교육기관이 위탁받은 교육내용과 관련이 있는 자 1인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