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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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3452005-10-11
- 행정해석연봉액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요건을 갖춘 때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1602005-09-29
- 행정해석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근로기준과-39812005-07-28
- 행정해석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최저임금법 부칙 제3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임금정책과-21242005-06-03
- 행정해석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만료후에도 상병이 치유되지 않은 경우 면직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근로기준과-28252005-05-24
- 행정해석고용유지조치기간 중 해고계획 통보 사업장은 해고예고된 경우에 해당하여 지급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용정책과-7132005-02-21
- 행정해석영업양수 후 적용할 취업규칙 및 신규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취업규칙의 제정도 가능하다근로기준과-67702004-12-18
- 행정해석고용승계시 당해년도 연가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연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근로기준과-64752004-11-3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임금보전의 범위에서 ‘기존의 임금수준’이란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종전에 지급받아 왔던 임금의 총액을 의미한다임금정책과-28112004-07-29
- 행정해석
- 행정해석기업통합 후 신규채용직원에게만 적용할 취업규칙의 제정 또는 변경시 통합 전 해당 기업 노동조합과 사전합의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근로기준과-28572004-06-09
- 행정해석제3자의 출근방해로 인한 휴업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근로기준과-28552004-06-09
- 행정해석임금총액의 수준이 법 시행 이후에도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임금 비교시 호봉승급분도 포함되어야 한다임금정책과-17292004-05-14
- 행정해석임금총액의 수준이 법 시행 이후에도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임금 비교시 호봉승급분도 포함되어야 한다임금정책과-17282004-05-14
- 행정해석자영업자로서 건설회사와 장비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이 아닌 장비지입료를 지급받는 건설중기 지입차주 겸 운전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산재보험과-15962004-04-17
- 행정해석취업규칙과 다른 정년을 정한 각서는 효력이 없다근로기준과-14142004-03-23
- 행정해석조합원의 불법적인 직장봉쇄로 비조합원의 노무제공 자체가 전혀 불가능하였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13802004-03-20
- 행정해석산업재해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시비를 가리기 위한 산업재해 관련서류 등은 사용증명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근로기준과-881200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