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총액의 수준이 법 시행 이후에도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임금 비교시 호봉승급분도 포함되어야 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갑회사의 경의 매년 7월 1일을 정기호봉 승급일로 장하고 있음. 법시행과 무관하게 2004.7.1. 정기호봉 승급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 제1항을 적용할 시에 정기승급분을 포함한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기승급분을 제외하고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이 아니하도록 하여야 되는 것인지 여부.
- 임금 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비교 기준이 되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혹자는 1년간 지급받은 총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따라서 2004.7.1.을 기준으로 이전 1년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과 이후 1년 동안에 지급받을 임금을 비교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2004.7.1.을 기준으로 전 1달과 후 1달의 임금을기준으로 비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1년간의 임금에 연월차휴가수당이 포함된다는 주장과 연월차휴가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어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개정(2003.9.15.)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 제1항에는 "사용자는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조항은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나, 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및 휴가제도 개선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생활수준이 저하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취지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임.
여기에서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종전에 지급받아 왔던 임금총액의 수준이 법 시행이후에도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므로 임금 비교시 호봉승급분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비교 대상기간은 연차휴가수당, 상여금 등이 연간단위로 산정되므로 가급적 법 개정 전후의 연단위로 비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