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만료후에도 상병이 치유되지 않은 경우 면직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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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정부투자기관에 근무하던 자였고, 아무 일이 없이 잘 다니고 있었으나 근무도중에 병이 생겨 근무를 못하고 휴직하였음.
그런데 이병은 희귀의 질병이라 아직은 그 발병 원인도, 치료방법도 몰라 의사들조차 대외적인 진단서의 발급을 꺼리고 있음. 그래서 산재보험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이곳의 인사관리 세칙은 인병휴직 기간을 24개월을 주고 그 안에 나으면 복직, 안 나아 근무에 지장이 있으면 면직하도록 그 세칙에 명시하고 있음.
이 경우 건강하던 자가 지금은 걷지도 못하는 2급의 중증 장애인이 되었지만 휴직 기간이 만료되어 이제는 직장을 떠나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질병발생 사유가 본인책임이라고 할 수 없는데 면직조치를 당한다면 정말 억울함. 이는 인사관리세칙에 의해서인데 이를 정지시킬만한 다른 법령시행규칙은 없는지요.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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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 중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귀하의 경우 회사에서 근무 도중 얻었다고 하는 희귀한 질병이 우선 업무상 질병임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