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06.03
임금정책과-2124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최저임금법 부칙 제3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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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최저임금법」개정안에는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 단축 당시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저하하게 할 수 없다."라고 두어 주 40시간제에 따른 최저임금 보전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격일제 근무의 경우도 주 40시간제에 따른 최저임금 보전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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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최저임금법」부칙 제3항은 "법률 제6974호「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제49조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개정규정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1주 44시간→40시간)에 적용되므로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격일제(1주 3~4일 근로)근무로서 1일 12시간씩 근무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하여 연장가산수당을 지급하였다면, 동 초과근로시간은 법상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단축 전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 되어 개정된「최저임금법」부칙 제3항이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