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중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해당 여부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11082019-06-21
- 행정해석건설공사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의무산업안전과-30802017-06-08
- 행정해석경영상 이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에 대한 고용조정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여부노동시장정책과-5322017-02-03
- 행정해석주된 업무가 채무조정에 대한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근로자파견대상업무로 허용하고 있는 “고객관련 사무종사자(323)”의 업무에 해당한다차별개선과-21222008-11-07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협의회 규정이나 노사 간의 특약에 의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규정되어 있는 전임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는 없다.노사협력복지팀-23022007-08-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수익금을 회사와 배분하는 대리운전기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팀-342006-01-05
- 행정해석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수락조건으로 차후 퇴직금 정산시 퇴직금 지급율의 하향조정을 제시하였다고 하여 퇴직금 차등제도 설정으로 볼 수 없다근로기준과-43832005-08-23
- 행정해석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회계감사의 징계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야 할 것이다노동조합과-14782005-05-26
- 행정해석인력공급업체와 사용업체간 용역계약이 종료되어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보기 어렵다고용정책과-9442005-03-08
- 행정해석권고사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판단하는 것은 권고사직의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고용조정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용정책과-3404200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