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03.08
고용정책과-944
인력공급업체와 사용업체간 용역계약이 종료되어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근로계약+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인력공급업체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매년 관행적으로 반복되어 근로계약 체결(단, 근로계약기간중에도 용역계약해지시는 근로계약이 종료 될 수 있다고 계약)하여 고용하던 중,
인력공급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용역계약이 종료되어 근로자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게 된 경우에 회사사정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의 범위를 판단할 때, 『계약기간 만료』는 고용조정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근로계약기간 연장이 관행적으로 되고 있는 경우에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고용조정으로 볼 수 있음.(고용정책과-3040, 2004. 9. 2)
다만, 위 관련 질의의 경우 인력공급업체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이 관행적으로 갱신/반복되던 중
인력공급업체와 사용업체간 용역계약이 종료되어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중에도 용역계약 해지시는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고 규정)에는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