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7.02.03
노동시장정책과-532
경영상 이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에 대한 고용조정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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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기 전에 경영상 이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에 대한 고용조정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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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기 전에 경영상 이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에 대한 고용조정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여부 【회 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한 피보험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우에 지원금(이하 “고용유지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센터의 사례와 같이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전에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를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중에 권고사직일이 도래하여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취지와 동 시행령의 피보험자 범위는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피보험자의 범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원금 지원대상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에 대한 고용조정 여부는 객관적 자료 등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임). 끝.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육아휴직등 부여, 대체인력지원금)의 사용용도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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