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9.06.21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1108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중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해당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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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주가 활동지원사에게 업무를 부여하려 하였으나 서비스를 요청하는 장애인이 없어 활동지원사를 권고사직하였을 경우
- 사업의 일부 부서 또는 지원 대상 근로자의 해당업무의 폐지, 축소, 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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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사업주가 활동지원사에게 업무를 부여하려 하였으나 서비스를 요청하는 장애인이 없어 활동지원사를 권고사직하였을 경우
- 사업의 일부 부서 또는 지원 대상 근로자의 해당업무의 폐지, 축소, 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일자리 안정자금은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와 함께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지원 대상자에 대해 고용을 유지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동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예외적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 사업의 일부 부서 또는 지원 대상 근로자의 업무 폐지 등은 경기 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사업규모의 축소 등이 이루어져 불가피하게 행하여지는 경우로,
- 귀 질의와 같이 사업주가 계속하여 근로자의 담당 업무인 장애인활동지원 업무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없다는 사유로 권고사직한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아울러, 30인 이상 사업장은 30인 미만 지원 원칙의 예외로 지원받고 있다는 점에서 7.1일(퇴사일 기준)부터는 고용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불가피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본재산의 복지사업비 전환 관련 노동조합이 노조탈퇴서 수취를 거절한 경우 사용자의 조합비 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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