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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동료근로자의 과실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노직산59121966-11-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임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 이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상의 조세ㆍ공과금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국세보다 우선변제되어야 한다근기01254-130771987-08-13
- 행정해석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도 쟁의행위기간 이전부터 사용하여 온 기왕의 일용근로자는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협력68140-4231997-10-28
- 행정해석사용자가 관행화된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강제로 단협상 근로시간을 준수토록 하는 것은 근기법 제30조의 기타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68207-3235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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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쟁의기간중에 플래카드의 게양은 업무의 정상적 저해성이 없으므로 쟁의행위는 아니나, 이 경우 사업장의 건물이나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할 수 없다보노정1452.5-13340196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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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파견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고용차별개선과-19982017-08-21
- 행정해석쟁의행위기간중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며, 쟁의비참가자의 경우는 사실관계에 따라 노무수령지체 책임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임금32240-107791991-07-25
- 행정해석출산휴가 종료 후 사직을 권유하여 사직서를 제출받은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법위반에 해당하는지000000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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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1.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은 규범적 부분으로 계속 효력을 가진다2.동의권이 남용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팀-2932007-01-25
- 행정해석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법무법810-2869196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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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임기만료 후 장기간 새로운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주도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9552021-04-07
- 행정해석근로자에 대한 채용 및 근로조건관리와 공사집행을 전행하는 건설공사의 재하수급은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법무811-99421976-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