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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개선정책과-1151 | 렌트카 운전기사의 근로자성 여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정도, 대기시간의 종속성, 운전 종료 후 사업장 복귀 의무, 퇴근시간의 구속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