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6.11.23
노직산5912
동료근로자의 과실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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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운전사 부재중 동료 근로자가 기중기 운전대에 있는 책자를 가지러 들어 갔다가 운전대내에 장치되어 있는 Headche Ball 브레이크를 부주의로 잘못밟아 Headche Ball(직경 16촌 차량 65Lbs)이 지상 높이 약 50척에서 낙하하였으며 그 밑에서 중식후 휴식차 누워있던 피재근로자의 흉부를 충격, 사망케 한 사고로서 이런 경우 동료의 과실치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규정된 업무상 사망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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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업무상 사망 여부에 대하여는 그 재해의 원인이 재해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용자의 노무관리 및 안전관리의 불철저 등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기인하여 발생된 재해라고 인정되므로 이는 업무상 사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