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6.10
감독68213-2752
항운노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할 때 조합은 하역업 관련 사업체와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하여 조합원들을 해군부대에 공급하여 군부대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차별_괴롭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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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리조합의 정년은 60세로 규정하고 있고, 일용근로자에 한해서는 3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남자는 63세(일용 포함)로 하고 있는데 여자조합원은 6명이 있음.
그런데 해군부대(우리조합은 해군부대 내 협동분회임) 내에서는 현역, 군무원 할 것 없이 남녀차별이 없는데도 우리 여자조합원만 정년을 3년 단축하여 정년을 60세로 한다는 것은 남녀차별이 아닌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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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자의 정년 등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할 수 없다 하겠으나 항운노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귀 조합은 하역업 관련 사업체와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하여 조합원들을 해군부대에 공급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 조합의 내부관계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군부대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노동관계법상 남녀차별에 관한 문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