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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68213-2752 | 항운노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할 때 조합은 하역업 관련 사업체와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하여 조합원들을 해군부대에 공급하여 군부대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