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도 쟁의행위기간 이전부터 사용하여 온 기왕의 일용근로자는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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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기간 이전부터 사용하여 온 일용근로자는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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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의 규정은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채용ㆍ대체 및 신규도급(하도급 포함)을 제한하고 있는 바,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도 쟁의행위기간 이전부터 사용하여 온 기왕의 일용근로자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쟁의행위 기간 중 일용근로자의 임금인상은 대체근로 여부를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물건이 생산되지 않아 외부 회사로부터 단순히 물건을 구입한 경우라면 이를 도급 또는 하도급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임.
법상 대체근로 제한규정은 외부근로자(상용, 일용포함)의 신규 채용ㆍ대체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쟁의기간중 대체문제는 노동조합의 쟁의권 보호차원과 함께 사용자의 조업의 자유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바, 자동판매기가 음료판매원의 써비스행위를 대체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가 외부 근로자 채용 또는 대체가 아닌 자동판매기를 설치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 제한)에 위배했다고 볼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