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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준근로시간 초과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인자68500-782002-03-20
- 행정해석산별노조의 지부가 각각 결성되어 있는 기업이 합병된 이후 특정지부가 산별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노조로 전환하는 경우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된다노조68107-10052000-01-01
- 행정해석경영상 해고의 협의에 있어서 근로자 위원이 근로자대표로 나서는데 근로자들의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다면, 동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다근기68207-27351998-10-17
- 행정해석근로자대표 선출방법 질의근기 68207-27351998-10-17
- 행정해석근로자의 과반수가 자유의사에 기하여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권을 근로자위원들에게 위임하였다면 근로자위원들의 동의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다근기68207-10451997-08-04
- 행정해석공장장이 사용자위원이 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나 협의사항 등을 결정하고 이행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노사32271-30951987-07-10
- 행정해석부도사업장에서 노무전담 근무 경력 인정 여부고용서비스정책과-4452011-01-03
- 행정해석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는 한, 아직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 정직자도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가 가능하다노사68107-291999-01-23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해산되었으면 조합비를 갹출할 수 없다노조1454-252561981-08-20
- 행정해석노조 미조직사업장에서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여야 한다노사32281-901992-03-17
- 행정해석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존부근로기준정책과-19002020-05-07
- 행정해석‘협의’라 함은 노사가 의견을 교환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설득하는 과정을 의미하므로 의결사항과는 달리 반드시 의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노사협력정책과-30322008-11-27
- 행정해석2개 이상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조합원수 산정 시점과 방법노사관계법제과-6492010-09-03
- 행정해석산보위를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로 갈음할 수 있는지 등산재예방정책과-31452021-06-28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의 동의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로 간주되는지 여부임금복지과-25702010-12-29
- 행정해석비조합원인 전문직 지점장의 채용시 노조측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노사68107-851999-03-12
- 행정해석단체협약을 노사협의회의 결정만으로 무효화하기는 어렵다노정노1452.5-206196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