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합원인 전문직 지점장의 채용시 노조측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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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의 전문직 지점장은 연봉제 계약직으로 1998년 6월부터 채용하고 있으며, 단체협약 제25조 제2항에 "임시직, 용역직, 파견직, 시간제 노동자의 채용은 반드시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가) 단체협약상 비조합원인 전문직 지점장을 채용함에 있어 반드시 노조측과 협의를 해야 하는지 여부.
나) 노조가 근로자 과반수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위원 위촉권이 있기는 하지만 근로자위원을 당사 근로자가 아닌 상급단체 임원 등으로 위촉하는 등 노사협의 자체를 상급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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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가)에 대하여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9조(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협의사항 중 「근로자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에 대한 규정은
업무에 필요한 근로자의 능력과 경력, 특정직무에 배치해야 할 근로자의 능력과 경력, 직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등에 대해 노사간 협의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서 특정인물을 채용해야 한다거나 특정인을 특정직무에 배치해야 한다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질의 나)에 대하여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노사 쌍방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구성하는 기업내 협의기구로 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그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이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기업 근로자가 아닌 자는 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으며 당해 기업의 근로자위원을 상급단체 노조위원장과 그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는 것은 법 제정취지 및 목적에서 크게 벗어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