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해고의 협의에 있어서 근로자 위원이 근로자대표로 나서는데 근로자들의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다면, 동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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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31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한 근로자대표 선정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로서 근로자대표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전체 근로자의 대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 과반수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감원시의 근로자대표에 대하여는 조합원 및 비조합원 모두가 참여하여 별도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야 함.
조합측 근로자대표는 구성되어 있으나 비조합원측 근로자대표가 선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종의 권리포기이지만 이미 조합측 근로자대표가 선정되어 있고 통지되어 있으므로 전체근로자의 대표로 볼 수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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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등과 관련한 협의의 상대방인 근로자대표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함.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지는 않았지만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및시행령"에 의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선임되어 있고 경영상해고의 협의에 있어서 그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로 나서는데 근로자들의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다면, 동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