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1.03
고용서비스정책과-445
부도사업장에서 노무전담 근무 경력 인정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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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상시 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회사 부도로 인해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공증을 받아 제출 시 그 경력증명을 인정할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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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상시 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회사 부도로 인해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공증을 받아 제출 시 그 경력증명을 인정할 수 있는 지 【회 시】 ❑ 위 질의내용의 경우와 같이 부도 등으로 사업장이 폐업되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증인법」에 의한 사서증서의 인증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상재해로 안구장해가 발생한 경우 준용 제6급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단체협상을 한다는 이유로 노사협의회 설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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