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3.17
노사32281-90
노조 미조직사업장에서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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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이 일부 사업장 인천공장 소속 근로자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 노조 미조직사업장에 있어서도 노동조합측에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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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법 제4조(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서울과 구미공장이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으나 노동조합이 없다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법 제6조 제2항(2008.6.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가 선출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