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건설업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공사실적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근로복지과-10272013-03-22
- 행정해석별도로 성립하지 않은 건설현장 야적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고용지원실업급여과-4402011-01-31
- 행정해석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근로복지과-47422012-12-31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 등근로복지과-50852014-12-29
- 행정해석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로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근로기준정책과-7412015-03-09
- 행정해석아동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퇴직금의 지급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법제처14-04892014-08-14
- 행정해석근로자가 단체협약 등을 적용받지 못한 결과 발생한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용차별개선과-11722013-06-19
- 행정해석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청소 및 조경관리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규정이 적용제외 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2542018-01-17
- 행정해석사업장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 시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산재발생 보고 위반여부산재예방정책과-2502018-01-15
- 행정해석1년 미만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은 당해 월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해 산입한다보상부-8552011-01-31
- 행정해석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에 대한 질의고용차별개선과-22682015-11-19
- 행정해석청소년문화의집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차별개선과-21732011-12-02
- 행정해석
- 행정해석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부터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고,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근로개선정책과-43042012-08-25
- 행정해석임금 삭감·반납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임금반납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근로기준과-6302011-02-09
- 행정해석‘찾아가는 이동보훈복지 서비스(BOVIS)’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업무보조 운전원이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되는지차별개선과-41172007-11-16
- 행정해석하수급인에게 위임을 받아 근로자의 임금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하수급인이 알려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5142011-01-31
- 행정해석관리직에서 일반 사원으로 직위가 변경되어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 시점고용차별개선정책과-14282009-09-25
- 행정해석음식점업 사업주가 자신의 음식점 영업을 위하여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점 건물 전체를 개보수(공사)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산재예방정책과-29382014-08-20
- 행정해석시·도생활체육협회의가 채용한‘스포츠강사’를 초등학교에서 근무토록 하는 경우‘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와 파견대상 업무 포함여부?차별개선과-4632009-03-06